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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67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2. 10. 14. 20:40경 피해자 B에게 '존만아 낼 내가 니 집으로 가마 공포가 뭔지 보여 주마 어데서 게아리를 트노 존만한 새끼'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같은 날 21:50경 '낼 보자 내가 찾아 가마 게아리 제대로 트네 좋은 구경 시켜주마 도망가지 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익일에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같은 날 22:17경 '고문관 존만아 기대해라 게아리 탄 거 제대로 보이주마 여동생 있다매 니가 나온나 존만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여동생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같은 달 16. 12:00경 '상대를 보고 게아리를 틀어라 집 알았으니까 내가 찾아 가마 바지에 오줌 쌀 기억만해라 존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소장’이 2012. 12. 2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