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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28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관련 민ㆍ형사소송 결과 E 명의 영수증의 진정이 일관되게 인정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및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각서의 인영과 관련 서류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감정된 점, 피고인의 장인 G은 B이 ‘E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명의의 각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피고인은 위 각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C, D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아래와 같은 4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C은 2009. 3. 4.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5280, 피고인 E,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경기 화성군 F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E 명의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 각서는 진정한 문서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② C은 2009. 6. 9. 및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정4461, 피고인 A, 무고 사건의 증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