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3,800,000원에, 유한 회사 C을 벌금 3,500,000원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F, 1001호에 있는 ‘ 유한 회사 B’ 및 전라 북도 남원시 G에 있는 ‘ 유한 회사 C’ 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리 위( 胃) 는 동물의 내장으로서 가축 전염 예방법 상 지정 검역 물에 해당되어 베트남, 홍 콩으로 수출하려면 농림 축산 검역본부장에게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유한 회사 B을 이용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3. 경 부산 중구 충 장대로 20에 있는 부산 세관에서 ‘ 유한 회사 B’ 을 상호로 한국산 냉동 오리 위 28,600kg, 미화 28,600 불( 한화 30,915,742원) 상당을 농림 축산 검역본부장의 수출 검역 없이 홍 콩으로 수출( 수출신고번호 H) 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 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한국산 냉동 오리 위 1,836,000kg, 미화 1,753,600 불( 한화 1,997,451,574원) 상당을 수출 검역 없이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수 출하였다.
나. 유한 회사 C을 이용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8. 경 위 부산 세관에서 ‘ 유한 회사 C’ 을 상호로 한국산 냉동 오리 위 72,000kg, 미화 50,200 불( 한화 53,171,338원) 상당을 농림 축산 검역본부장의 수출 검역 없이 홍 콩으로 수출( 수출신고번호 I) 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까지 총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한국산 냉동 오리 위 1,824,00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