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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8 2019가합101693

소유물방해제거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D 대 350.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19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와 맞닿아 있는 부천시 C 대 350.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간판 설치 피고는 별지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있는 지상물(정면 폭 0.64m, 측면 폭 2.77m, 높이 5.23m의 철제 구조물, 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에 ‘F’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설치하여 그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지상물은 이 사건 인접 건물과 독립된 피고 소유 구조물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지상물이 이 사건 원고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부분 건물 외벽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의 철거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지상물은 이 사건 인접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인접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서만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이 사건 지상물이 이 사건 인접 건물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상물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건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상물의 부합 여부 1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