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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5316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와 피고 사이 1차 신탁계약의 체결 G는 제주 서귀포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J(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4.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와 피고는 2014.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별지 2와 같이 건물(이 사건 토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분양사업'이라 한다

)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된 경우를 포함한다

)의 소유권을 보전ㆍ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ㆍ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②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상에 별지 2와 같은 건물이 완공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완공건물에 대한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수탁자에게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신탁이익의 수익자: G 신탁이익의 우선수익자: 1순위 K조합, 2순위 주식회사 L, 3순위 M 주식회사 채무자: G 수익한도금액: 1순위 우선수익자 39억 원(대출금의 130%), 2순위 우선수익자 3억 8,000만 원(대여금의 100%), 3순위 우선수익자 20,285,758,350원(공사비의 130%

나.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및 납품 1)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는 G와 사이에 2016. 7. 27. N이 이 사건 호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