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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9 2016나3851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조업정지처분 및 경영위탁계약 등 1) 소외 D, E은 2010. 11. 3. 김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소외 G은 D의 요청에 의하여 2억 원 상당의 피고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2013.경 피고 회사 주식의 49%를 취득하여 피고의 실질적인 사주가 되었으나, D은 그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생산담당사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는 2014. 12. 31. 음성군수로부터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1차 개선명령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5. 7. 22. 개선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조치 또는 개선완료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경영위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F 법인회사 소유인 충북 음성군 I, J 소재 ㈜F이란 상호의 식품 제조공장(절임 및 김치류)의 경영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기간

1. 2015년 10월 15일 ~ 2016년 10월 14일 (1년간) 제3조(보조금) “을”은 “갑”에게 생활 보조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경영이익이 발생하지 않을시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8조 “을”은 공장 생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비용,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고 “갑”이 승인하지 않은 비용 부담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을”은 부득이 생산에 필요한 기계 또는 생산 공장의 가치를 존속시키기 위한 금액(수리, 보수 등)은 협의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피고는 2015. 10. 15.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에게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피고 회사의 공장 정상화를 위한 경영을 위탁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