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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5가합32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및 피고 C은 각 6,470,190원, 피고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은 181,359,62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남구 D 대 2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는 1977. 7. 20. 사용승인이 된 지하 1층 13.22㎡, 지상 1층 72.86㎡, 지상 2층 11.6㎡의 연와조 세멘와즙 2층 주택(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1992. 7. 23.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E은 이 사건 토지에서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지 아니하였다.

다. E은 1994. 4. 13. 피고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이하 ‘피고 인천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하 각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피고 인천저축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194,300,000원에 매수하여 2009. 12.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9. 12. 29. 배당할 금액 213,924,682원(위 매각대금 외에 매각대금이자 및 항고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다)에서 집행비용 3,538,450원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210,386,232원 중 소액임차인인 피고 B 및 피고 C에게 각 7,00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인천저축은행에게 196,386,232원을 각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자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이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