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9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0. 12. 14:00 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1. 14.부터 3일 이내에 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입영 통지대상, 배달결과 상 세정보,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고유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 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3242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병역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