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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05: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