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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 및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즉각 제정’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조끼를 감추고 흩어져서 국회 내에 진입하여 기습적으로 조끼를 입고 현수막을 펼친 다음 구호를 외친 사정에 비추어보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주거침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2~3차례 외치다가 바로 국회 방호원들에게 제지당하여 시위를 한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방호원에게 제지당하고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폭력이나 소란을 피우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해직 상태에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심판결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