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1:0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가 뺨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으로 몸으로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