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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9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문서위조 또는 불법 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3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약 10g가량의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파하여 새로운 범행을 유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가량 처벌받은 전력(7회가량 기소됨) 및 폭력성 범죄, 조세 관련 범죄 등으로 20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에 해당하는 점, 마약류 관련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ㆍ행사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6면 제2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