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3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 내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하였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에서 2016. 4. 1.부터 2017. 1. 3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7. 1. 월 분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12명의 임금 도합 35,253,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 취하장이 제출됨(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공소제기 이후에 모두 확인되었음)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