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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19나896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덧붙여, 피고가 음성녹음을 한 시점과 이 사건 행위 전ㆍ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① 원고와 C은 이 사건 행위 전에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임을 피고에게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피고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행위 당시 C은 원고와 피고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만 불만을 표출하며 더 이상 원고와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응하였을 뿐이고, 원고 또한 C과의 내연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 대해 별 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소송(수원지방법원 2016드단6146(본소), 2016드단512146(반소))에서 2017. 4. 28. 피고의 반소가 인용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④ 원고는 위 이혼소송 이후로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이 사건 행위 전ㆍ후의 사정, 위 이혼소송을 비롯한 분쟁의 양상,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비교적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