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228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6. 8. 2.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6. 8. 2. 체결된...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