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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496,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C, D, E은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미리 포섭해 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결제 단말기에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 승인을 받는 방법 (key-in 승인 )으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사단법인 F 협회 대표자인 G에게 접근하여, 위 법인의 상품인 그림, 도자기 등을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직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며 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개설할 수 있는 서류와 하나은행 계좌 (H )를 교부 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점용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1대를 개설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 14:0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I에서, E, C, D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내어 카카오톡으로 전달해 준 해외 신용카드의 번호( 카드번호 J, 발급국가 이탈리아, 발급 사 intesa sanpalo spa) 와 유효기간을 위와 같이 보유한 사단법인 F 협회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마치 위 신용카드 정보의 사용에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대금 100만 원을 결제 승인 받는 방법으로, 같은 해 11. 23.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 수수료 4%를 공제한 매출대금 96만 원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