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165]
1. C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층 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동대문티셔츠 아이템을 취급하는 (주)C라는 업체에 5,500만원을 투자하면 10%의 수익을 보장할테니 (주)C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주)C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9. 13. 4,000만원, 2012. 9. 20. 1,5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신용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장을 발행해 주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10%의 수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장을 발행받아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G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E을 위하여 물품을 수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8.경 기업은행에 위 주식회사 F의 신용을 제공하여 미화 98,843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2012. 10. 6.경 미화 59,724.9달러 상당의 아크테릭스 등산복 1,009장을 수입하여 G에 납품함으로써 미화 59,724.9달러(한화 약 63,535,34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5]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