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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8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1:00경 울산 남구 B 공업탑 사거리 근처에 있는 C모텔 부근 공사장에서 피해자 D(17세)이 안부전화를 하며 피고인을 비꼬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