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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3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8.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부친 D 명의의 E카드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에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D의 허락 없이 D 명의로 신용카드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 상당의 자동차연료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9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610,91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14.경 양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친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E카드 신용카드 1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2015. 2. 5. 이후), 최초발급카드 사용내역(2010. 12. 18.~2015. 1.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