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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13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130』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 19:00 경 부산 연제구 C 원룸 205호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43세 (2016. 2. 10. 사망)]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신한 BC 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 20: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BC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 0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2016. 2. 1. 0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하고 있던 일용직 노동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소장과 싸움을 벌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D( 여, 43세 )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차비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 목걸이를 강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가며 때린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