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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3.28 2017노184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 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피고인과 계속 동거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알코올의 존 증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결박한 채 강간하고 감금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추가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퇴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퇴거에 불응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경위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과 당 심에 이르러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