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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80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 12. 딸인 D에게 3,650만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D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2014. 2. 16. 사망하고 남편 피고 C, 딸 피고 B이 D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C은 21,900,000원, 피고 B은 14,6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게 2007. 4. 10. 6,000만 원, 2012. 10. 22. 340만 원 합계 6,34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위 돈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갑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씨티은행 계좌가 D의 기업은행 계좌로 3,65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2007. 4. 10. 6,000만 원, 2012. 10. 22. 340만 원이 각 출금된 사실, D이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6,34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