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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69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와서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장에 담배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집어들었으나 위 의자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영업 방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음식품 진열대가 놓여 있었고 음식품 진열대 상단에는 전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진열대 앞에는 비닐 천막이 있어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쪽으로 뻗더라도 위 의자가 피해자에게 닿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들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다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의 침해 행위의 태양,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