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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265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4. 7. 21.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첨단금융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말하고 원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4. 9. 22. 원고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 C, D, E 명의의 각 계좌로 각 600만 원씩 이체하고, 피고 F 명의의 계좌에 460만 원, 피고 G 명의의 계좌에 194만 원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은 대부분 즉시 인출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였고, 피고들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금원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