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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5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19:2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58세)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방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마침 노래방에 도우미 일을 하러와 대기 중인 50대의 성명불상 여자 접대부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서,진술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