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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7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8. 03:5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빌라 앞 노상에서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8. 10:00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입구에서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피의 자 사진

1. 목격자의 G 내용 【 변호인은 다른 사람과의 오인 가능성을 주장하나, 목격자는 피고인과 같은 골목을 두고 있는 집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이고 여러 차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놓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거우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