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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90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기간 2017. 12. 17.부터 1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므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 등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