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6-01-13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폭행(정직2월→기각)
사 건 : 2015-717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기존 전력
소청인은 ○○경찰서 ○○계 근무 당시, 2011. 5. 12. 02:50경 ○○구 ○○동에서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의자 B에 대한 조사 중 도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인 B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근무 중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B를 ○○시 ○○구 소재 보호관찰소까지 태워 주는 등 행위가 적발되어 감찰 조사 후 2011. 11. 23.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직권 경고를 받았다.
나. 부절적한 이성관계
소청인은 2011. 8. 불상경 ○○시 ○○구 ○○지구 소재 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점으로 B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지속하였으며, 2015. 7. 중순경 ○○시 ○○구 ○○네거리 인근 불상의 모텔을 이용하는 등 약 4년 이상 B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폭행 및 재물손괴
소청인은 2015. 9. 14. 09:00경 야간 근무 후 퇴근하여 ○○구 ○○동 소재 B의 집 인근에서 B를 만나 ○○ 등으로 드라이브와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4:30경 B의 후배 C를 만나 ○○시 소재 ○○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쭈꾸미 식당에서 소주 3병, 생맥주 500CC 5잔을 함께 마신 후, 17:30경 ○○시 ○○로 59길12 소재 ○○노래방 5번방으로 이동하여 ‘그동안 많이 도와주었는데 섭섭하다’는 등의 B와 대화 중 B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B의 좌측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때 B가 C에게 112 신고를 해달라고 하자, C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사건관련자로 알게 된 유부녀와 4년 이상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내연녀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을 위한 교육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직권경고를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여 오다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내연녀의 일행의 휴대폰을 파손하여 형사 입건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다.
다만 소청인은 약 18년 7월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처분은 없는 점과, 자신의 비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이전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경위
소청인은 2011. 5. 12. ○○경찰서 교통조사계 근무 당시, 음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피의자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등 신병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B가 당시 소청인에게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인 상태로 3년간 고생을 하다가 결국 자살하였다, 남동생도 간암말기 투병 중 2달 전 자살하였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하여 이를 경청하게 되었고, 이후 담당 사건 조사관에게 B의 신병을 인계하였다.
그 후 B로부터 사건 문의 전화가 두 차례 정도 왔는데, 사건 당일 자신의 말을 들어준 것이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우연히 B를 만나게 되어 안부를 묻던 중 B가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판결을 받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애로 사항이 많다’는 말을 듣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도와주자는 생각에 현장조사 시간대와 수강명령 시간대가 맞으면 B를 ○○시 ○○구 ○○동 소재 보호관찰소까지 태워준 사실이 있는바, 이를 목격한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받던 불상의 민원인이 ○○지방경찰청에 제보를 하여 감찰 조사가 되었고, 이에 소청인은 직권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B와의 관계 및 폭행 등 경위
위와 같이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B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종종 만나던 중, 2013년경 B가 ○○도에 계시던 자신의 부친을 위암 치료를 위해 ○○로 모시고 왔으나, 도움을 줄 가족이나 연고가 없다고 하여, 소청인이 B의 부친이 ○○의료원에서 수술 및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15. 8. 18. 위 부친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B의 처지가 딱하여 이를 돕기 위해 잦은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 2015. 9. 14. B로부터 부친 사망 후 힘들다는 연락을 받고, B를 만났고, 같은 날 14:30경 B가 알고 지내는 동생 C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노래방에서 B와 대화 도중, B가 술에 취해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어, B의 뺨을 두 대 때린 사실이 있으며, 이에 B가 흥분하여 난동을 피우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C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 이에 당시 노래방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여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 출동을 하였고, ○○파출소에서 상황설명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 직원들이 소청인의 말을 무시한 채 이미 발생보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서 ○○팀에 사건 배당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다. 소청인의 자백 경위 및 B의 탄원
이 건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서 ○○계에 인사대기발령을 받게 되었고, 대기발령 중 감찰 조사를 받았는데, 1회 감찰 조사 시 B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2회 감찰 조사 시에는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스스로 시인하게 되었다. B 역시 청문감사관실을 내방하여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서장에게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폭행, 재물손괴에 대한 각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처분
이 사건 이후 B, C 모두 소청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명시하였고, 이에 검찰로부터 폭행 부분은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위 검찰 처분 이전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위 형사 처분이 본 징계 양정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마.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발생원인은 B와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발생한 폭행에 기인한 것이며, B와의 부절절한 관계는 소청인의 스스로 자백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18년 7월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2회 수상 등 총 27회에 걸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는 점과 특히 이건에 기한 충격으로 본 건 발생 후 4일이 지나 소청인의 부친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어, 소청인은 홀로 계신 노모 및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은 원 처분 징계 사유의 바탕이 된 사실 관계를 모두 자인하고 있는바,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을 두고 판단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은 원 처분 양정의 재론을 구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소청인은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배우자가 있는 부녀자와 장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한 이성 관계를 맺어온 것에서 나아가 수차례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이자,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해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비위는 소청인이 단순히 기혼자임에도 다른 부녀자와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직무와 관련된 자와 그릇된 교제를 가진 것으로, 이를 소청인의 직무를 떠나 완연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라고는 볼 수 없는 바, 이 같은 직무와의 상관성은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준법성과 성실성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시켰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를 살피지 아니한 원 처분은 징계 양정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판결이나 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원 처분청이 이 사건 관련 형사 절차의 송치의견서 등을 근거로 하여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별개의 비위 사실이 경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부가할 때,
비록 소청인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