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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0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로 신시가지 사거리 김밥 천국 앞 길에서 같은 시 이 담로 72 GS 슈퍼마켓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을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및 음주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308%에 이르러 만취상태였고,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 있기는 하지만 1회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 하고, 2007년 전과로서 약 11년 전의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