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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정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가단 9006호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추심 금 900만 원을, 2013. 6.부터 2014. 11.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18회 분할로 지급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 자가 위 분할 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강제집행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5.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 2,660,970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사법 보좌관으로부터 2015. 3. 1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한 후 2015. 4. 8.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660,970원을 추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의 송금 내역 [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6. 30. 경 송금한 돈이 통장에 제대로 인쇄되지 않아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재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변소하나, 통장의 인쇄상태가 다소 좋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입금된 내역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입금으로 인해 통장 잔액이 늘어나 총 입금 받은 돈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한 돈을 모두 지급 받은 이후 수개월이 지난 2015. 3. 9. 경에야 비로소 재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 받아야 할 돈이 없음에도 재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