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 등에게 맥주 5병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서 E가 시킨 작은 사이즈의 맥주 5병을 마신 일이 있다.”고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E도 비록 원심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5병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과 시간적으로 더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E가 결재한 대금 40,000원은 E와 F가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서 머무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E와 F는 2차 술자리에서 헤어진 후 다시 만나기로 통화가 되어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으로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통화시각이 00:35경, E의 결제 시각이 02:45경이므로, E 등이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 머무른 시간은 길어야 2시간 남짓이고, 실제 E 등이 노래방 기계를 이용한 시간은 이보다 더 짧을 것으로 판단된다) 및 당시 추가로 노래방 기계에 서비스 시간이 제공된 점(피고인의 종업원인 I도 E 등에게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단지 노래방 이용 대금만을 결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라.
비록 F가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