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공1989.9.1.(855),1263]
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수출을 하고 송금받은 수출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수출을 하고 그 수출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그 대금이 수출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로 귀속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지,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수출을 한 수출업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산 지급할 채무만을 지는지는 구체적인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출대금은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건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수출을 하고 그 수출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그 수출대금이 수출위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탁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수출을 한 수출업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정산 지급할 채무만을 지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출대금은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러므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중앙종묘주식회사로부터 대금결제후 수수료 금 78,609원을 받는 조건으로 파 종자의 수출업무대행을 위탁받아 이를 수출한 후 그 수출물품대금이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1주식회사의 은행구좌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비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중앙종묘주식회사의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외수출위탁계약관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수출업자가 공소외 1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소비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은행구좌나 수출업의 명의가 법인인 공소외 1주식회사로 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증거없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