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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0』 피고인은 2016.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02: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은 3만 원 정도 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마른 안주 등 시가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62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0. 01:33 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시민회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하여 줄 것처럼 목적지인 H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2,12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8. 19: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한 현금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