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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6가단1280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60,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8. 12. 6.까지 연 5%의,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산과 함께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한 뒤 2013. 7.경 발주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C’ 용역을 도급받은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988년부터 근무하다가 피고의 영입 제의를 받아 2012. 6. 30. 퇴직한 뒤 다음 날인 같은 해

7. 1. 피고의 감리사업부 소속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8. 1. 퇴직하였는데, 그 사이인 2013. 7. 17.부터 2016. 7. 3.까지 위 1)항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책임감리원 겸 감리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연봉계약과 감액 1) 원고는 입사 당시 피고와 월 급여액으로 기본급 7,442,3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150,000원 합계 7,692,300원, 월 퇴직금 적립액 7,692,400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2013. 3. 31. 같은 내용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피고 근로자 원고 근로장소 감리관련 직무를 담당하여 에서 근무한다.

다만 사업여건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부서 전환배치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직책 감리원 계약기간 2013.04.01.~2014.03.31 임금 구성항목 연간급여액 월지급액 주재비 급여항목 금액 기본급 7,442,300원 투입시 사규에 의하여 별도 지급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150,000원 합계 7,692,300원 연간급여액 92,307,600원 퇴직금 7,692,400원 총액 100,000,000원 근로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단, 현장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휴게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