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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0 2017고단9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2017. 4. 12.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통영시 J 건물 2 층에 있는 K 운영의 'L '에서, K이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 용신 연의' 게임 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과 전자카드를 넣고 게임을 제공한 뒤, 게임기에 투입되어 있는 전자카드에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면 이를 포인트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통영 시청에 게임 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K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종업원인 C와 D를 소개해 주며,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고,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카드를 꽂아 주고, 게임 장 청소와 심부름 등을 하며, 피고인 D는 게임 장 청소와 심부름 등을 하고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게임 장에 놀러 오라고 광고 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등으로 위 K의 불법 게임 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들은 2017. 4. 12.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통영시 J 건물 2 층에 있는 K 운영의 'L '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A, C는 2017. 4. 경 위 게임 장 부근 상호 불상 뼈다귀해 장국 집에서“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내가 실업 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D는 2017. 6. 22. 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통영시 남 망 길 139에 있는 남망산 공원에서 K으로부터 “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A를 실 업주라고 진술해 라” 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아 피고인 A를 실 업주로 진술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7. 6. 22.,

6. 23.,

6. 26. 6. 27.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 5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