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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21:3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 대교 북단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 차로에서 잠이 들어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전방에 있는 E, F 차량을 연속으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담당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음주 감지기로 측정한 바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기분이 나빠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 금형 3회)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행 중이 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으로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