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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2518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 13. 5,000,000원, 2014. 12. 18. 5,000,000원, 2016. 8. 6. 3,000,000원, 2018. 1. 5. 10,0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 B의 딸인 피고 C에게 2014. 2. 22. 10,000,000원, 2014. 7. 4.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2018. 1. 5. 피고 C이 차용한 돈도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차용금 및 연대보증채무금의 합계 53,000,000원(= 23,000,000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