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90,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2016. 6. 29.까지 연 5%,...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3. 6. 28.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C 포르쉐 파나메라에스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를 기명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13. 7. 1.부터 2014. 7. 1.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30세 미만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
나. 한편, D(E생)은 피고 B에게 자신의 신용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 B 명의로 하여 줄 것을 피고 B에게 부탁하였고, 피고 B는 위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두 피고 B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리스료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등은 D이 납부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점유, 운전 역시 처음부터 D이 하고 있었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었다.
다. 원고는 F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이다. 라.
G(H생)은 2013. 12. 29. 04:15경 D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63.3킬로미터 앞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차량의 화물적재함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이 우전도되어 원고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부상을 당하고 G과 이 사건 가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D은 사망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