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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동종 범죄로 2015년경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수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3면 제21행의 “K 이도지점”을 “M 이도지점”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