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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29 2017고단77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B, C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이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지알씨포인트’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업체인 ‘D’(D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광고권을 게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설명한 소설네트워크 서비스가 E이고, D의 국내조직 중 B이 대표인 것이 F임)의 국내 총책, G는 위 업체 산하 부산 H 지사장, I는 위 업체 산하 부산 J 지사장, 피고인은 위 업체 산하 군산 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사업자인 B,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위 C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년 1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K빌딩 L호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D’에서 만든 ‘E’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지알씨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지알씨포인트),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지알씨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지알씨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