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0:15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회사 업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