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1.15 2014도153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의한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거나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

거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