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5.부터 2015. 12...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시장 내에 위치한 E상가는 바닥면적 2,150㎡ 위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 내에 814개의 점포로 구성된 전통시장인데, E상가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약 220명으로 이루어진 지주회가 구성되어 있다. 2) 원고 A은 2007. 7.경부터 E상가의 지주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 원고 B은 2002년경부터 E상가 2층 상인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피고는 E상가 D동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이다.
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D시장의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G 주식회사는 2010. 2.경 E상가에 대하여 서울시 중부청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대상 상가로 선정되었다. 2) 위 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냉난방설비를 교체(천장 닥트 철거, 시스템에어컨 설치)하는 것으로서 정부지원금 약 10억 8,600만 원과 자부담금 약 4억 8,800만 원(전기공사비 별도)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위 자부담금은 오래 전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 온 냉난방설비의 감가상각비로 충당되었다.
다. 피고의 피켓시위 1) 피고는 2013. 1. 3.과 2013. 1. 17. 이틀에 걸쳐 E상가 내에서 “D시장 E상가 D동 건물주가 운영회비처럼 임차인(상인)들에게 청구 부당징수한 냉동기 보일러 감가상각비를 2011년 5월 3일건물주 공사비 4억 불법사용한데 대하여 D경찰서 서장님은 철저히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게시하였다. 위 피켓은 가로, 세로 각 1m 내외의 크기로 된 붉은 색 바탕에 밝은 색의 글씨로 채워져 있었다. 2) 피고는 2013. 3. 26. 12:37경 E상가 내에서 "D시장 E상가D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