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유인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꾀어 내 어 유인하고, 이후 피해 자가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하자 대출을 강요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범행 당시 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7. 8. 10.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