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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220835

공유물분할

주문

1. (1)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 및같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표시 81, 8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3,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세종특별자치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및 C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구조, 면적, 위치, 용도, 이용현황, 시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주문과 같이 현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