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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37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법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2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 G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시정장치를 한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서 많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다리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법리 오해) 건조물 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 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