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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노40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뺨과 옆구리,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