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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른팔에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행위를 범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죄질도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