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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0 2015고단173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23:35 경 피해자 B( 여, 53세) 이 거주하는 목포시 C 아파트 305동 209호에서 층 간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B를 위협하며 ‘ 니가 뽕( 필로폰) 을 하고 섹스를 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처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망치를 빼앗자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꺼 내들고 재차 피해자 B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 하기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B의 아들 E( 남, 25세 )를 위 과도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 년 3월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 범위: 징역 6월 ~2 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과도를 휴대하여 B의 주거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