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6나69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지만 C에게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돈을 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